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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173
노련한말17320.12.28

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감사 합니다. 답변을 보니 퇴직금 청구 가능 하네요.

그런데 퇴직금 청구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죠? 사업주한테 직접 청구 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가요?

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인터네서 계산법을 봤는 데 그대로인가요?

사업주쪽에서는 직원퇴직금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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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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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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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을 구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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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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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사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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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방법은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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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별 얘기가 없다면,

    언제, 얼마를 지급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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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만약 폐업 등으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결국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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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금액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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