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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풍금조215
배고픈풍금조21520.12.28

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인센티브가 있는회사는 야근수당 따로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제동생이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항상 6시 칼퇴는 못하고 10시 9시 늦게까지하는데

인센티브있는 회사는 야근수당이 없다고 그랬다네요
사회초년생입니다. 20살된 동생이구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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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센티브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근기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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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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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수당을 미지급 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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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와 야간수당 지급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에서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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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방식을 확인해봐야 할것이나,

    포괄임금제 방식(연장근로등이 사전에 정액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10시9시까지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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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야근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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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와 야근수당은 서로 무관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유효한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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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임금 항목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포괄임금제 성격)이 아니라면, 인센티브 지급과 별도로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 2016도1060)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한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인센티브를 책정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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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2.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해당하면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역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 두 가산수당이 중복되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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