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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퇴직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2.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지금 신고하시면 됩니다.3. 삼자대면이 원칙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혼자 진행가능합니다.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7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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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2세이상일경우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만60세 이후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가능하므로 납부개월 수가 부족한 분은 만60세 이후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가입 가능합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공제는 했는데, 공단에 납입하지 않았는지를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지 않으니 기존 공제금액만큼 월급액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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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쓰면 그냥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보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소멸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법에 맞게 모두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아래를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2.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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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 조건 문의 및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도 확인해야 하니,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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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을 잘 확인하세요.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하려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가능합니다.)19.4.22 : 입사일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0.4.22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1.4.22 : 연차휴가 15개 발생예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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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장학금 관련 질문이신가요?2.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합니다.혹시 나중에 소명이 필요하면,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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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결정 후 퇴직 문제가 발생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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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고깃집알바 월급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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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21. 1.1부터 적용됩니다.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주 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만 2,480원입니다.2. 21.1.1 근로부터 적용됩니다.20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알바)들도,21.1.1 근로부터는 위 금액 이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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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님들이 볼 때 어떤 면접자들이 좋은 인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2.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회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회사의 미션, 비젼, 주력 사업분야, 인재상 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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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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