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어머니께세 허리디스크와 협착으로 수술을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김해거주중이며 수술후 어머니케어를 제가혼자할수없을것같아 대전에 계신 이모님댁으로 어머니께서 괜찮아질때까지 이사갈 예정인데요.
퇴사는 1월16일에할예정인데 어머니수술은 설 전날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퇴사시점에 어머니께서 수술한 상태가아니고 주소지가 대전으로 옮겨 지지않은상태 이면 이전예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제 주소를 먼저 대전으로 옮긴후 실업급여를신청하고 그뒤에 어머니 수술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은 노무사님통해 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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