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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바위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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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 기한이 3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3년 이란게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못 받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3년 내의 금액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뒤늦게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신고날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들어, 4년 근무 하고 매달 150만원씩 받았는데, 알고보니 최저임금이 200만원 이라면

총 50만원*12개월*3년 =1800만원 을 못받았다고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4년치는 못받고 3년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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