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 기한이 3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3년 이란게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못 받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3년 내의 금액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뒤늦게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신고날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들어, 4년 근무 하고 매달 150만원씩 받았는데, 알고보니 최저임금이 200만원 이라면
총 50만원*12개월*3년 =1800만원 을 못받았다고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4년치는 못받고 3년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내의 임금 체불액에 대해서만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년전의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므로, 4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해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그러므로, 일단 3년내 진정하셔야 하고,
임금중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 조사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3년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3년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해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중인 기간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사건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가장 오래된 한달치의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날로부터 3년 전의 임금에 대하여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21. 1. 5.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2018. 1. 6.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월급여의 소멸시효는 그 월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기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로부터 3년 이전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한 뒤 합의금을 취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4년치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내에 권리발생일이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년분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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