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3년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해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중인 기간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사건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가장 오래된 한달치의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