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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
20.12.26

최저 임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이외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계약할때 아마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을 하신거 같습니다. (봉제업)

월 170만원을 받고 9년 6개월 동안을 일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시급으로 계산시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계신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주일 최소 3일은 21시까지 2시간 초과근무하신 날도 많았지만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 월~금: 9~19 시 ( 식사시간 빼고 9시간 근무 ) 5x9 = 45시간

* 토: 9~17 시 ( 식사시간 빼고 7시간 근무) 7시간

1. 1달 월급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지 계산 부탁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거지요?

2.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을 시 임금을 더 요구 할 수있나요?

3. 임금체불진정을 제기 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요?

4. 퇴직금 계산시 얼마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5. 휴일근로수당은 1.5배 라고 알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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