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9일날 입사하여 2020년 1월16일 퇴직한후
20년11월30일자로 계약직3개월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정규직전환이 안된다면 3개월후에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1주일 근로일수를 알아야 함. )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무이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월 보름 정도 되니 아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것이므로 이 부분도 문제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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