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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새286
특출난여새28620.12.24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 4월9일날 입사하여 2020년 1월16일 퇴직한후

20년11월30일자로 계약직3개월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정규직전환이 안된다면 3개월후에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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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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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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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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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1주일 근로일수를 알아야 함. )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무이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월 보름 정도 되니 아슬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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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것이므로 이 부분도 문제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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