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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나무늘보102
당찬나무늘보10220.12.25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 기존 2020년부터 일하던 직원(아르바이트)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절삭하여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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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월 임금 지급부터 해당 시급(임금)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0년부터 일하는 직원의 경우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년 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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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되므로, 2021.1.1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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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8,720원이며, 월 환산액 1,822,480원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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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은 모든산업에 대하여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822,480원이 되겠습니다.

    2.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1.1.1 ~ 2021.12.31.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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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즉 2021년 1월분의 월 급여에 대하여 상기 최저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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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주4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적용은 1월 1일부터입니다.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1일부터가 아닌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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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021. 1.1부터 적용됩니다.

    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만 2,480원입니다.

    2. 21.1.1 근로부터 적용됩니다.

    20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알바)들도,

    21.1.1 근로부터는 위 금액 이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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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2021년 1.1 일 부터 적용되며, 2020년 부터 일하는 직원이 1월 1일을 넘는 경우는

    절삭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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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720원입니다.

    2020년부터 일하던 직원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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