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일을 했을 때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먼저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근무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2. 그 날들은 회사의 사정으로 못 나온 것이니,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기존 주휴수당과 금액도 동일합니다.한달 만근 수당이라는 계약상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이것도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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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댓글처럼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 회사에서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하면(계약만료),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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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금 다릅니다. 14개가 아니라 15개 입니다. 그래서 11개+15개=26개입니다.2. 입사를 하고 매달 개근을 했다면 26개 발생하니,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퇴사시에 미사용분을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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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공무원을 정당하게 퇴치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 신고로 어렵다면,국민신문고에 신고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https://www.epeople.go.kr/nep/pttn/gjDmgPttn/gjDmgReportCenterContent.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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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병에 걸렸는데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당연히 유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유급휴가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무급휴가(휴직)나 결근처리,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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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끝나면 급여가 내려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년에 10만원을 올려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려면정보가 더 필요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세요.(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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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아직 근무중인데 아래와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관련에관한 문자를 접수하였는데, 답장을 보내야할까요 아님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이 언제인가요?퇴직연금의 종류는 알고 계신지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서회사에서 납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은행에 연락해서 퇴직연금의 종류, 회사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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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예) 입사일 20.1.1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1.1.1 : 연차휴가 15개 발생22.1.1 : 연차휴가 15개 발생23.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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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저하 (단축근무,임금삭감) 실업급여 신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단축시키지 못합니다.2.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그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받을 수 있습니다.(부분 휴업수당)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이것들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그 사유로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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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년차와 회사가 알려주는 년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2. 17.5.30 이전 입사자는 26개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 후에 15개만 발생합니다.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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