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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0.12.23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차가 1년이 되기 전에는 한달에 하나가 발생하고 2념차 부터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3년차는 바로 16개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그리고 연차 발생일이 입사일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나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1일 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주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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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15개, 2년되는 시점에 15개, 3년되는 시점에 16개로 1개가 가산됩니다. 3년된 시점에 1개가 가산되고, 이로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모든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을 통일하는 회계연도로 관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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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0.1.1~2020.12.30(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2.1, 3.1, 4.1, .....12.1), 2020.1.1~2020.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5.1.1에는 2일이 가산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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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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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차에도 15일입니다. 4년차부터 16일이 됩니다.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즉 3년차는 3년 이상이 아니므로 15일이 되고, 이후 4년차와 5년차는 16일, 6년차와 7년차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연차발생은 (회계년도로 운영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고, 그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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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예) 입사일 20.1.1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22.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23.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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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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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년이 초과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간은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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