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병에 걸렸는데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하선염이라는 염증에 걸렸는데
이게 유행성이라 전염된다고해서 내과에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격리해야 된다고해서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저보고 무급휴가라 하네요..
4대보험 들어가고 정직원인데 ..
왜 무급휴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아파서 힘든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하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당연히 유급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유급휴가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급휴가(휴직)나 결근처리,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례, 해석)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근로기준과-38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휴가는 그 부여가 법률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휴가’(법률에 근거), ‘약정휴일·휴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휴가’와 ‘무급휴일·휴가’로 나뉩니다.
- 근로기준법상 등 노동관계법상의 휴가 즉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뿐이므로, 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예:경조사휴가, 하계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휴일·휴가에 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유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유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