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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정하는대로 적용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1주일 근로일을 전체 휴가로 가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를 휴가로 쓰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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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한달 내 퇴사시 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근로자에게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남습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3개월 이후 근무중이어도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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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한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것으로 회사에서 선생님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늦추고, 퇴직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달이상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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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사용 다 못했을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했다고 그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 입장에서 이 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1가지 있습니다.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절차등을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아래대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하나라도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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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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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장의 지시로 조기 퇴근을 하게 되면,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기퇴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근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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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는 4일 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개인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매장 자체가 휴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책임이 없습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만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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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도 일했는데 출근하니까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고,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중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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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영점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5일 동안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8시간, 주5일 = 주40시간 근로이기 때문입니다.3. 주6일째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6일째 8시간에 대해서 8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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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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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수당을 그렇게 퍼센티지로 구분하는 것이 각각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문제가 없을 것이나,이에 못 미친다면 각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실제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근로시간, 총임금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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