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술자리에서 폭언과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조치가 가능한가요?

2020. 11. 08. 13:40

직장 회식 술자리에서 남자 임원이 여자 팀원에게 ‘인사도 안하냐’, ‘오빠라고 불러라’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어 여자 팀원들이 우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그 상황을 말리던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고, 2차 자리에서는 스킨쉽까지 하려 했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내내규에 아직 성추행 관련 규정이 없는데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어떤 인사조치가 가능할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자체 조사를 통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를 처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1.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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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관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020. 11. 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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