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에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월급제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