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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에대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수당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2. 회사에 별도의 만근수당이라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한달 만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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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은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폐업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에 irp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해지를 하면 일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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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의 현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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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것도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 일한 것도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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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현재 월 170만원에 상여 연 2회로 8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시에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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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알바비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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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아래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퇴직금이 없는 사업장은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가시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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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알바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시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2.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사업장에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1부는 복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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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카카오톡대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떠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동법을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근로계약된 내용이 없다면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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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계약직 1년지나면 퇴직금생기는지? 알바도 주말1.5배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알바,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고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주말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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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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