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0. 22. 11:15

9시부터 6시 근무일때

만약 이사람이 11시 퇴근했다면

시간외 근로 5시간 *  1. 5 = 7.5

야간근로    1시간 * 1. 5 = 1.5

총 9시간  * 시급

아니면

시간외근로 4시간 * 1.5 = 6

야근 1시간 *  2 = 2     

8시간 * 시급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후 (18시 이후) 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연장시간 중 저녁 10시~새벽 6시까지의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야가근로수당으로 추가로 0.5배 더 지급해야 합니다.

즉, 18시~23시까지 연장근로 기준으로

5시간 X 시급 X 1.5배 = 연장근로수당

1시간(10~11시) X 시급 X 0.5배 = 야간근로수당 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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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23시까지 일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시간×1.5×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며, 23시까지 일했다면 야간근로 1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1시간×0.5×시급'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요컨대, 18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에는 "[7.5시간(연장)+0.5(야간)]×시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5시간×시급"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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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선생님의 경우, 저녁 6시 이후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 근로는 야간근로에도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50퍼센트가 또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8시~23시 근로분

      기본 : 5시간*시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 5시간*시급*0.5

      야간근로 가산수당 : 1시간*시급*0.5

      끝.

      2020. 10.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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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22시-익일 오전 6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 시에는 각각 중복가산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행하였고, 이 중 1시간은 야간근로인 바, 총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150%

        - 0.5시간 : 야간근로 1시간 * 50%

        2020. 10. 2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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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솔루션/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지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9시-18시이고, 휴게시간 1시간

          18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로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18-23시까지 근로시간 5시간

          연장가산 5시간*0.5=2.5시간

          야간가산 (22시-23시 적용)2시간*0.5=1.0시간

          [ 총(8시간+8.5시간)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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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상기의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것)

            이에, 18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 : 5시간 x 통상시급 x 1.5

            야간근로 : 1시간 x 통상시급 x 0.5

            2020. 10.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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