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카카오톡대화로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카카오톡 대화로 계약서를 대신할수있나요?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일급7만원이라 해놓고 1년이상 일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10프로 공제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제는 하는데 휴식시간도 없고 최저도 안 지키고 일급은 최저 안 지켜도 되나요? 총 7일 일했고 6일은 11~8시 일했고 남은 하루는 2시부터 8시까지 일했는데 43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맞는계산인가요? 맞지않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신고 할 수 있다면 하고싶은데 저한테 피해올까봐 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