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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2

알바계약직 1년지나면 퇴직금생기는지? 알바도 주말1.5배 주는가요..

근무한 날짜가 2019년도 8월30일, 8월31일 일용직 일햇음 BGF(알바비 못받은 상황) 계약직으로 2019년 9월 1일, 9월 2일 총4일 일햇는데 근로계약서 안썻음 봐야할 게 무엇인가요. 8시간 66800원 (근로계약서에 명시 해야할게 무엇잇나요) 장기 단기 잇다는데 단기6개월 장기는1년 계약직 알바도 1년지나면 퇴직금 잇나요. 1주일에 2틀 꼭 쉬라고 합니다 주말은 쉬고 평일 5일 근무로 할예정 입니다 토요일일요일(주말알바) 일하면 1.5배 더주는거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주말까지 7일 평일 2틀 쉬고 평일주말5일 일하면 주말 당연히 1.5배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근로계약서 안쓴 상황 입니다 알바 최저시급 66800원이고 주말은 알바들 1.5배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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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 알바는 주말이 소정근로일이지 주휴일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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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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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알바,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고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말근무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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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근기 68207-567)

    2)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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