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3

그만둔지4개월이 넘어가는데 돈을 미룹니다.

제가 일한가게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시급 8천원 받고 10일날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개월 일하다 부모님이 크게 몸에 이상이 생겨 알바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10일날 받을 월급은 총 80만원 입니다. 그런데 가게사정이 좋지않아 다른 알바들 시급도 못주고 있다하시고 제가 너무 갑자기 일을 그만둔것도 죄송스러워 다음달에 받기로 했는데 다음달 10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가게사정이 안좋아 이번달에 40만원 다음 달에 40만원 주신다길래 알겠다고 해서 그만 둔지 2개월째에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만둔지 3개월째 된 날엔 또 가게사정이 안좋고 갑자기 그만둔 사람도 있어 돈이 없다셔서 그럼 여유있을 때 달랬더니 다음 달이 될 때까지 염락이 없어 4개월째(현재)에는 더이상 못기다리니 40만원달랬더니 태풍때문에 가게사정이 안좋아 전기세도 못냈고 현재 알바생들 돈도 못주고 있다면서 가게 전기세 밀린 내역을 보여줬다. 이번달 20,다음달 20주겠다고 통보하길래 이번달에 돈들어갈 일이많고 4개월이면 많이 기다려줬으니 더 이상은 나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신고해야 될 것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단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을 활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