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과 주말의 시급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과 대타로 인한 시간표 변동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일에는 5시간 최저 주말에는 7시간 최저 + a 로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 월화수목 일한다고 협의되어 있었는데 다른 알바생이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여 월화수 금 << 이런 식으로 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가 되나요? 자세한 산정 방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평일에 5시간 최저, 주말에는 7시간 최저 + a 로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주말 근로를 휴일근로와 유사하게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이거나 주말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포함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근로일을 포함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이 다르다면, 그 비율에 맞게 평균을 내면 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중 1일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다면,
5x5+7=32시간
(32/40) x 8 x 8590 =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 자체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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