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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아파서 일하다가 일을그만두고나왔습니다 퇴직금도못받구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당연하게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을 없습니다.)일단 사장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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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를 다음달로 넘겨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하면 됩니다.2.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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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6시부터12시까지 주6일근무시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휴게시간이 있다면,이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근무중 30분 이상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음)2.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니간단하게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1개의 금액이니한달 평균 4.345개를 추가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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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최저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2. 월급제라고 하더라도,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월급자체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일할 계산을 하지 말고,간단하게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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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3.3퍼센트 공제여부는 중요하지 않음)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1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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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한달에 며칠 이상씩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위와 같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니노동청 출석을 하게되면 걱정하지 마시고,통장입급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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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던 근무시간외 교육 시간과 기간으로인해 자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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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고 사장이 잠수타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를 하게되면 1주일 내외로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2. 신고한 곳에 전화를 해서 사건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종종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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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러한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부당해고입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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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실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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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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