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2020. 10. 20. 21:30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인데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 기준법에 저해되는것이 아닌가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법에서 정한 연차가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회사의 눈치를 보고 제되로 사용도 못 할뿐 더러 연차가 남아 있어도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내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 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대체제도는 공휴일 등에 쉬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이며, 현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으로 적용되기에 공휴일을 회사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 출근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차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에 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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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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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실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10. 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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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휴가 제외)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유무를 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0.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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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 등의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함에도 계속 미지급하겠다 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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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0. 10. 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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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ㅂ접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0.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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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촉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2020. 10. 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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