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 중소기업체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회사에서 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인데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 기준법에 저해되는것이 아닌가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법에서 정한 연차가 있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회사의 눈치를 보고 제되로 사용도 못 할뿐 더러 연차가 남아 있어도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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