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전 며칠 전까지 퇴사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계속 수리를 거부할 경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이후 1 임금계산기간이 경과한 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0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