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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7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20살이 될 19살 여학생인데요 제가 12월 6일부터 금토일 하루 6시간 근무(오후 6시~익일 오전 12시)를 약속으로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2월 8일에 작성했고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 8800원으로 사장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최저시급에 주휴 수당을 포함해도 최소 10020원 부터라고 알고 있었기에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002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근로계약서에 8800원이라고 서명하였더라도 후에 전부 청구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2월 13일 금요일에 알바 갈 준비를 하려던 찰나에 사장님께 금토일이었던 근무를 토일만 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 했고 이유를 물었지만 이유는 듣지도 못한 채 금토일 근무에서 토일 근무로 바뀌게 되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장님께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10020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지 못한 채로 근무를 했는데요, 야간 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받는 시급의 1.5배를 더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1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가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어이없게 욕먹었거든요... 이유도 못 들은 채로 토일 근무로 바뀐 것도 억울하고 저한테 하실 얘기도 직접 안 하고 다른 알바생 통해서 말 전달하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박하셔서 부모님 통해서 전화로 일을 그만 하겠다고 연락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급여 입금 하겠다고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토일 근무한 첫 주만 주휴수당 포함한 10020원으로 계산 후 나머지 근무일에는 최저시급에 야간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한 급여를 사장님께 보내고 입금해달라 했는데 약 일주일 간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요일까지 급여 입금 부탁드린다 했더니 근로계약서에는 8800원으로 작성했는데 왜 야간수당까지 받으려 하냐고 답장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받은 답변을 보내고 원래 주휴 포함은 기본 10020원부터이며 야간수당 적용 시 1.5배 지급되어야 하고 모두 청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똑똑한 척 하지 말라면서 지금 자길 가르치려 드는 거냐고 날카롭게 나오셨습니다...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 기본적인 수당 조차도 받지 못하게 생겼는데 제가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만 적고 언제까지 일 할 거다라는 건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정하지도 않았구요.) 1.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 노동부에 신고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는지요? 2. 근로계약서에 8800원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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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째 주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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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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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도 문제될 소지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8800원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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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시급이 8800원이라면 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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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8800원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할 수 있으나 야간수당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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