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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7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20살이 될 19살 여학생인데요 제가 12월 6일부터 금토일 하루 6시간 근무(오후 6시~익일 오전 12시)를 약속으로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2월 8일에 작성했고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시급 8800원으로 사장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최저시급에 주휴 수당을 포함해도 최소 10020원 부터라고 알고 있었기에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002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근로계약서에 8800원이라고 서명하였더라도 후에 전부 청구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2월 13일 금요일에 알바 갈 준비를 하려던 찰나에 사장님께 금토일이었던 근무를 토일만 하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 했고 이유를 물었지만 이유는 듣지도 못한 채 금토일 근무에서 토일 근무로 바뀌게 되어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장님께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10020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지 못한 채로 근무를 했는데요, 야간 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받는 시급의 1.5배를 더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1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가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어이없게 욕먹었거든요... 이유도 못 들은 채로 토일 근무로 바뀐 것도 억울하고 저한테 하실 얘기도 직접 안 하고 다른 알바생 통해서 말 전달하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일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박하셔서 부모님 통해서 전화로 일을 그만 하겠다고 연락했고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급여 입금 하겠다고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토일 근무한 첫 주만 주휴수당 포함한 10020원으로 계산 후 나머지 근무일에는 최저시급에 야간수당만 포함해서 계산한 급여를 사장님께 보내고 입금해달라 했는데 약 일주일 간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요일까지 급여 입금 부탁드린다 했더니 근로계약서에는 8800원으로 작성했는데 왜 야간수당까지 받으려 하냐고 답장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서 받은 답변을 보내고 원래 주휴 포함은 기본 10020원부터이며 야간수당 적용 시 1.5배 지급되어야 하고 모두 청구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똑똑한 척 하지 말라면서 지금 자길 가르치려 드는 거냐고 날카롭게 나오셨습니다...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 기본적인 수당 조차도 받지 못하게 생겼는데 제가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일만 적고 언제까지 일 할 거다라는 건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정하지도 않았구요.) 1.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 노동부에 신고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는지요? 2. 근로계약서에 8800원으로 작성했다고 해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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