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도중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데 사례처럼 월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7×365=2,503
시급=26,000,000÷2,503=19,388(원)
따라서 임금=19,388×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등 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