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도퇴사자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처리 문의 드립니다.
10월 1일 ~ 10월 16일 까지 근무
연봉 2600 만원
저희는 300인 미만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은 휴일입니다.
그렇다면 일할계산하여 2,066,666/31*16일 = 1,066,666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비과세 제외)
아니면 일주일 근속하였으니 주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 중도퇴사일 경우에는 말씀주신 방법대로 일할해서 계산 반영 합니다.
비과세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월급 계산시에는 포함하여 반영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을시에는 이에 따라 산정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것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시급계산(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임금체불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 일할급여를 산정하고, 그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방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도중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데 사례처럼 월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연봉÷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7×365=2,503
시급=26,000,000÷2,503=19,388(원)
따라서 임금=19,388×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등 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일할계산을 하면 그안에 주휴수당이 자연스럽게 분배되어 포함됩니다.
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166,666/174)x209
상기 임금을 일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비과세 항목을 일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비과세 항목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예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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