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적절한입금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를 떠나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폐업을 한다고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위 노동법을 위반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근로기준법상 연차보상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또는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0.1.1에 입사를 해서 최초 20.2.1에 연차휴가를 1개 받았다면, 이것은 21.2.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2년 연차휴가 15개 역시 발생일로 1년후에 전환됩니다. 21.1.1에 연차휴가 발생하니, 22.1.1에 전환됩니다.3.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법에 맞게 사용촉진했음에도 미사용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알바 임금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니, 요청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근무 중 처음들어 갔을때 조건과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임금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한달 임금이 정상적(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하지 않음)인경우라면 일할계산으로 해도 됩니다.2. 그러나 정해진 한달 급여 210만원이 법을 위반한 금액이라면,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재직기간동안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사용사업주가 아닌,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니,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계약기간만료로 구제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각하판정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8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2.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먼저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속 미작성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한 각종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8
0
0
산재보험 사업주는가 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2. 가입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8
0
0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4대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크지는 않습니다.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산재보험료의 구성 내용중에 임금채권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으로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의 50%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또는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공무원 겸업 3.3원천징수에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므로, 반드시 부서장에게 미리 알리고 승인하에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8
0
0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