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4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일을 한지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싶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있어서 작년에는 시급 9천원 정도였구 지금은 시급 만원입니다. 주말및 공휴일 마다 일을 하는것이고 빠진 날짜는 10회에서 15회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액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결근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대략 월급 x 근속연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로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지급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만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1 )입사일,
2) 퇴사일,
3)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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