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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3.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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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마음대로 주휴수당 미 제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위법합니다.2.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내 청구가능함)선생님의 출퇴근내역을 잘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설령, 주휴수당 미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으니,선생님이 1주일 개근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주일 개근에 1개씩)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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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추후에 주휴수당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안에 주휴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주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로한다면한달 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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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에 관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폭언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선창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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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2.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위 구제신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를 검색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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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물론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2. 단, 동의를 하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나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3.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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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산재처리도 가능하니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산재 미가입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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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빨리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2. 아마도 합의서에 정해진 날에 미지급, 과소지급시에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감독관님이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지급명령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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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휴업하는 날입니다.그러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무급지급에 동의한다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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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4시간근무 최저입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웃소싱회사에 입금되는 금액은 선생님의 임금과는 무관합니다.선생님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세전임금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2.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선생님의 하루 일당의 계산은 간단합니다.1) 먼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출근시간부터 8시간 까지는 8590원을 곱하면 되고,2)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8590원*1.5배를 하면 됩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추가됨)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하면 되는데,역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8590원*0.5배를 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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