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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코브라26
강직한코브라2620.09.29

사표수리 안해주면 고용보험 해지가 안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10/19 부로 이직할 회사 입사예정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말 오늘부로 그만하겠다고 사직원 제출했습니다. 10월부터는 출근안 할 계획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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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1년 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수령하는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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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사업주가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일이 민법 조항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결근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회사 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 전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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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한달간을 무급처리해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액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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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하기 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취업규칙 등에서는 한 달 이전에 통보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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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출근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므로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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