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사업주가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일이 민법 조항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결근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회사 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 전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