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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3

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편의점 알바 33개월후 퇴직(2020,1.31일퇴직),퇴직금및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후 합의서작성(금액조정및 4개월분할입금),그러나 첫달만 정상입금하고 두번째및 세번째달에는 50%만입금하였습니다,합의서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예) 재진정,형사고발,합의서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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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진정사건 접수 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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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빨리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합의서에 정해진 날에 미지급, 과소지급시에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감독관님이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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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재)진정 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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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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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진정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진정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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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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