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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03

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편의점 알바 33개월후 퇴직(2020,1.31일퇴직),퇴직금및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후 합의서작성(금액조정및 4개월분할입금),그러나 첫달만 정상입금하고 두번째및 세번째달에는 50%만입금하였습니다,합의서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예) 재진정,형사고발,합의서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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