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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03

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6월부터 매주 금요일 강제 휴무가 들어갔습니다. 근태기록서도 매주 걷어서 '회사 사정' 사유를 적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주급을 주지 않는다는걸 원칙으로 해서요. 금요일마다 쉬기때문에 주급은 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라고 종이도 돌려서 모두 강제 사인했습니다. 이러면 한달 근무 총 16~18번 (매주 월~목) 까지만 일당으로 계산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급 안주는게 노동법에 위반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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