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급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 사유로 인한 강제 휴무로 금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사인을 돌린 것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강제휴무의 경우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