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6월부터 매주 금요일 강제 휴무가 들어갔습니다. 근태기록서도 매주 걷어서 '회사 사정' 사유를 적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주급을 주지 않는다는걸 원칙으로 해서요. 금요일마다 쉬기때문에 주급은 주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인하라고 종이도 돌려서 모두 강제 사인했습니다. 이러면 한달 근무 총 16~18번 (매주 월~목) 까지만 일당으로 계산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급 안주는게 노동법에 위반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주급이 '주휴수당'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인 여부와 관계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 사유로 인한 강제 휴무로 금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사인을 돌린 것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강제휴무의 경우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미지급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금요일은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휴업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지급에 동의한다면 청구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주간에 1일 혹은 3일간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실시하여야 함.
2. 주휴설정의 입법취지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바,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함.(근지 1455.9-145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방침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개근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요일을 제외한 날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한 것이므로, 주4일에 대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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