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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많이 없어 출근 하지 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손님이 없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임),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데,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곳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전면적용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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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인데 주중에 공휴일이 끼인경우 나와서 근무했으면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왜냐하면,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빨간날(법정공휴일)은아직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당사의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과 근로자의날(5.1)뿐입니다.3.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셨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이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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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 교육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이라면 임금 지급의무가 없지만,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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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이 지나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이미 요건을 만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함)그래서 1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사용하고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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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그래서 추가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추가지급하면 됩니다.기존 시급만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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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당 비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만 계산한다면,주4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209시간*시급(12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여기에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내주셔야 합니다.2,508,000+258,810=2,766,810이정도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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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자유롭습니다.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가 이를 다투지 못합니다.2. 직원 해고가 잦은 사업장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다른 건강한 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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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 한달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사정에 따라서 그 전에 퇴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자유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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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올해 발생한 연차가 소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는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을 때 뿐입니다.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근로기준법 제61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그리고 회사에 알리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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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했다면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하나라도 위반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2.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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