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다보니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벌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이직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 인사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사유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의 정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하며, 사실조사 결과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전산데이터의 정정을 통해 이직사유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다시 인사담당자에게 정정신고 요청을 해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퇴사사유가 기재되신 건가요? 권고사직이라는 사직서의 내용 등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회사에서 잘못신고한 것이라면 정정신고를 해주어야하며, 경위서 등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절차가 번거롭고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진행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등이 있으신 경우
사직서 사본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팀에 직접 가셔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사실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퇴직사유라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변경 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허위 사유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불가하고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부정수급입니다.
회사에서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2. 실제로 권고사직이 맞는데(회사에서 임의로 자진사직으로 신고했다면),
강력하게 정정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인데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