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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225
검은소22520.09.15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하느

유급으로 처리 가능한지 하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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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무급'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해당 일수를 공제하면 될 것이며, '유급'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 없이 병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부여 여부 및 병가의 유급처리 등은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다르기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연차먼저 소진 후 무급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사용(즉 무급휴가)을 하거나 혹은 연차유급휴가 먼저 사용후 연차유급휴가를 완전소진하고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서 병원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 힘들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회사내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병가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특히 병가 사용시 유급 혹은 무급으로 처리되는지, 만약 유급이라면 몇일까지 허용되는지 등) 해당 규정 내용을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협이나 취규에 개인 병가라 하더라도 유급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타당하고 유급처리로 하시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취업규칙(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이나 무급, 모두 가능합니다.

    (유급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유급처리)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병가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른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부분은없으며, 몸이 아픈것이 회사의 업무상 인과관계로 발생한게 아니라면 무급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관련해서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사내규정)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아무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