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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6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다수의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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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8조 제3항은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주휴수당)",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따라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의 유급휴일 및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는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됨]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근로기준과-4532, 2004-08-30)

    • 따라서 사용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관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따른 주휴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의 법 조항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기준법의 조항은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외의 여타 노동법에 있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적용받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동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질문자님과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항>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