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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할미새178
반가운할미새178
20.09.17

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인데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일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직무랑 너무 달라서 있으면 물경력만될것같아 당장 내일 그만두고 싶어요.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싸인까지 했는데 이걸로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물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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