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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할미새178
반가운할미새17820.09.17

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 알려줘야한다고 있는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인데요,

근로 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일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직무랑 너무 달라서 있으면 물경력만될것같아 당장 내일 그만두고 싶어요.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싸인까지 했는데 이걸로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물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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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정하지 않는 한 민법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그 기간까지 그 근로자가 결근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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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회사와 합의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보통 2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회사가 퇴사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따른 민법상 정해진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지연 지급, 퇴직금의 손실 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측정가능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한명이 퇴사한다고 이런일은 발생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사례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충분히 발생할수 있는 일이니

    회사와 잘 협의하여 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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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말씀드리고 퇴사하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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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7조), 언제라도 근로계약의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달 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갑작스런 퇴사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에, 현실적으로 갑작스런 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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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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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직무부적합으로 사직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달간 더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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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 한달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그 전에 퇴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자유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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