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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 공무원이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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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데,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해준다면부정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인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한 유형입니다.환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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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 그냥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한달 1회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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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지 못한다고,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 바로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지만,7개월을 개근했으면, 7개8개월을 개근했으면,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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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무일 시급이 평소와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아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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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이주전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근로자는 언제라도(한달이 되지 않더라도),그만둘 자유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그러나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한달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한달이후에 발생합니다.3.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사용자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렇다면 결국 노동청 신고하고, 출석하고, 대면하는 등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손해배상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퇴직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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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 타임이 명시되어 있고,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가 브레이크 타임에도 근무를 했으니,임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려면,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당 시간에 일했던 증거들을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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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송이 어렵습니다.2. 일단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민사소송인데,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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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2. 회사가 사직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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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할시 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2.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타깝게도, 본문의 이유로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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