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는 노무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일기준(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정산 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정산(연차수당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재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