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와 입사년도 따라 연차 정산 갯수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구요.
보통 계산법은 취업규칙에 의해 계산하여 지급하던데,
퇴사시 차이가 나는 연차갯수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