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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지빠귀274
검붉은지빠귀274
20.09.04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 1년 짜리 면접에 붙어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쓰고 일한지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어제 점심 먹고 일하고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며 미안하다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직장이 사라지고 백수가 되었네요....

억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려고 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신고가 안되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인터넷에 나오네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승소하면 복직하거나 아니면 수습기간3개월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ㅠㅠ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의 민사 소송 비용도 많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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