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대하여.........

2020. 09. 03. 23:54

몇년 지나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알바도 퇴직금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1주일에 몇시간 정도 일해야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

퇴직금 안주는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2년 일했는데요 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신청가능한지요 ?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퇴직'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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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위와 같이 일했다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며, 신고하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넣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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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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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을 근속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으로 신고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2년동안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급여를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받으신 내역 등이 증거가 될것입니다.

        2020. 09. 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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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알바도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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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몇년 지나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알바도 퇴직금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1주일에 몇시간 정도 일해야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

            ▶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근로기간 중에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고 계산됩니다.

            2. 퇴직금 안주는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없이 2년 일했는데요 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신청가능한지요 ?

            ▶ 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 2번 질문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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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노동법률사무소/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시고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song님이 이에 해당하신다면, 2년을 근무하셨으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지민 노무사 드림 -

              2020. 09. 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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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0. 09. 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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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0. 09. 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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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개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2. 1년이상의 근속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3.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합니다.

                    2020. 09. 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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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요건은 충족됩니다.

                      2년 근무하였다고 하시니

                      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만 충족된 상태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달라고 말씀해보시구요.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에 임금 받은 내역 2년치 출력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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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이상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근로를 입증하실 수 있을만한 서류(급여지급내역(통장내역), 근무지시를 받은 이메일,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 등)를 준비하시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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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장입금내역이 있으면(근로계약서 없더라도),

                          근로를 입증할 수 있으니, 인정받기 쉽습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2020. 09. 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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