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할시 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직한 직장에 10개월 째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8개월 차 때 부서이동이 있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서의 상무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합니다.
저 뿐 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명이 상무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2개월만 버티면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2개월을 버티는게 자신이 없네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해봤자 전혀 효과없을 거 알구요.
차라리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퇴사한 뒤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힘들더라도 2개월을 채우고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지급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더라도 지급받으시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으실 순 있습니다. 아래의 3의2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에 권리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이 되어야지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하여 남은 근속연수 2개월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수령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남은 기간 채우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2.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의 이유로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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