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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얼룩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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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할시 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직한 직장에 10개월 째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8개월 차 때 부서이동이 있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서의 상무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합니다.

저 뿐 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 명이 상무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2개월만 버티면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2개월을 버티는게 자신이 없네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해봤자 전혀 효과없을 거 알구요.

차라리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퇴사한 뒤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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