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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고니189
조신한고니18920.09.04

회사에서 급한 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출산하고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업종에 종사 중이여서 이번에 회사가 매우 바빴던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 회복하는데로 빨리 복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육아휴직을 못준다며 당장 다음달에 나와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내부 사정에 맞춰서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작은 회사이다 보니 연차를 쓰고 싶을 때 못쓰고 회사스케쥴 봐가면서 써왔어서..

육아휴직도 그런건지, 회사에게 못나간다고 말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아직 몸이 일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2달 정도 더 쉬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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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3항).

    •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명령을 할 수 없으며, 출근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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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에 6개월이상 근속하고,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30일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기전에 출근하라고 한 경우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휴직 후 복직하시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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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만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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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복직시킬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휴식하시고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복직하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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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일단 부여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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