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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해고?실업급여과 퇴직금 연차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나 권고사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아래의 이유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 청구가능)1년이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니,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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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적으로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이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보장돼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출장지로의 이동, 출장지에서 다시 회사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675, 2002.8.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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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지장이생길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로 해고를 하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2.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퍼센트 입니다.위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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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서부정행위신고(익명)를 하시면 됩니다.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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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법 임금 문의 주휴수당밑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2.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 시급입니다.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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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조기복직 미신고로 부정수급자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모성보호팀)에 이의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고용센터 하시면 직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잘 모르시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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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에서 까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반면에,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시키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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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받는 기타수당은 퇴직금적립안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당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해당 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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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그만두시기전에,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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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2년의 기간후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관련법에서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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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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