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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2

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수습기간 명목으로 8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4개월만에 해고당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 야간알바여서 새벽 두세시까지 했는데 야간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좀 많이 지난 것이 걸리는데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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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부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3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수 있으나,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황이라면, 사장님이 임의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4개월 정도는 기간이 많이 지난것이 아니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년까지 신고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등은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 부분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 청구

    가능하며 1주15시간이상, 개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근무내역에 대한 증거 확보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입니다.

    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내역, 통장입금내역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임금의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4.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청구 및 신고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의 기간 내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 법에 따라 3년의 범위 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며, 퇴직 후라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