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처한다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엔 눈치도 너무 주는 회사고, 더는 다니기 싫어서 이참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 일을 다니면서 내내 회사에서 나가길 바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요청했는데 대표가 불이익 생기니깐 퇴직금 안받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수당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음).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선생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아닌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 수당을 주겠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하지 말고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고 퇴사를 하라는 것일까요? 퇴사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퇴직시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입니다.
1.실업급여 받게 회사에 요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2.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회사는 육아휴직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3.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를 그만 안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근로관계종료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실업급여(권고사직이나 해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해고를 하면 해고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상시5인 이상 사업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육아휴직은 별개이므로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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