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처한다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산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엔 눈치도 너무 주는 회사고, 더는 다니기 싫어서 이참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 일을 다니면서 내내 회사에서 나가길 바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요청했는데 대표가 불이익 생기니깐 퇴직금 안받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수당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