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1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인 경우 권고사직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응해주실 필요 없으십니다~
별 이유 없이는 정당한 해고가 불가하며, 강제로 해고한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기간동안 못 받으신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 5인 미만 이라면 1년 전에 강제로 해고 할 경우 별도로 방법은 없고, 1달 전 해고예고 안 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직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근무하시고 나중에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