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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2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식당에서 일을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일을 그만뒀으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고보니 전에 일했던 사람도 1년을 채우기전에 그만두게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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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권고사직(사직을 권유)'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한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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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1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인 경우 권고사직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응해주실 필요 없으십니다~

    별 이유 없이는 정당한 해고가 불가하며, 강제로 해고한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기간동안 못 받으신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 5인 미만 이라면 1년 전에 강제로 해고 할 경우 별도로 방법은 없고, 1달 전 해고예고 안 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직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근무하시고 나중에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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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로하셔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절차가 적법했는지,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살펴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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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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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퇴직금 등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만 적용이 됩니다.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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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결국 1년이 되지전에 해고를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렇지만,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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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챙기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일반적으로 퇴직금보다 많이 지급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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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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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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