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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돌고래117
늘씬한돌고래11720.09.03

회사내규에서 겸직 허용시 겸직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 입니다.

제가 8월10일자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직원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9월 중순 퇴사할 예정이고

기존회사에서 인수인계 업무만 진행중이고 사실상 회사를 거의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업무에 100프로 참여할 수 있어서 고용했습니다.

기존회사와 저희회사 모두 사규에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8.10자로 사대보험(고용보험 포함, 저희 급여가 더 높음)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채용 이후 저희 업무에 100프로 성실하게 참여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쪽 회사에 8.10~9월 중순까지 풀타임 근무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중으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정부사업지원으로 직원월급을 주고 있는데

주관기관에서 겸직자에게 급여를 100%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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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고용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형식상 이중고용일 뿐 사실상 전 사업장에 실제로 출근하지는 않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중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등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고용이 흔한 일이 아니고 이중고용일 경우 양쪽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귀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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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1곳만 가입되며,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 상실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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