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0분 해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장 근무 시간은 1시간단위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는 1시간을 꼭채워야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6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인데 8시30분에 퇴근하면 2시간 연장근무수당만 받나요? 30분에 대한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30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분은 0.5시간으로 계산되므로, 2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5시간(2시간 30분)*시간급 통상임금*1.5(할증)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1시간 단위로 연장근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분단위 혹은 10분 단위 등으로 끊어서
연장근무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편의 상 10분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시부터 8시30분까지 연장근무 하신 경우 2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진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칭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 일지라도 그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 실제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
그런데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 계산을 할때 시간이나 분.초.단위로 계산해야하는지는 법령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출근부등을 통해서 분이나 혹은 초단위 까지 근로시간을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더더욱 분단위 혹은 초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유명외식사업체 알바생 임금 84억 7천2백만원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을때 고용노농부에서는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아래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160
결론적으로 상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어서 하는 모든 근로시간(분단위도 포함해서)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제대로 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인데 8시30분까지 일을 연장근로를 하셨다면 2시간 30분에 대해서는 (2시간이 아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만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데 6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인데 8시30분에 퇴근하는 경우 2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상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0분 단위는 0.5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청구단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즉, 시급에 1.5배 이상을 곱한 금액에서 절반을 나눈 금액으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는 1시간단위로만 성립하지 않으며 30분단위도 성립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이
1시간에 연장이라면 여기에 절반이 30분에 대한
단위 금액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체불은 이 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시간단위가 아니라 분단위로도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2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3.75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1분을 근무하더라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래서 한달간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여,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몇분단위로 끊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모아서 1시간이 되면 1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1시간 미달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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