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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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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5시 퇴근에 200만원을 받았다면,6시 퇴근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6시까지 강제근로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분쟁발생 전에, 회사와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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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또 신청하면 이전에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받고 이후 입사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실업급여 받고, 당 회사에 바로 입사한 것이라면 충족하지 못합니다.바로 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입사를 한 것이라면,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세요. 그 회사와 합산계산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 마치고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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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대표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에 의해서사용촉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2. 1년 미만 기간의 사용촉진은 20.3.31부터(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하니,선생님은 그 대상도 아닙니다.3. 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했으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년 되어서 15개 입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고, 그래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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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고용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지 않은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아래의 요건들을 확인해 보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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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하나는 회사측의 악용을 막고,둘째는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일반 직장인의 급한 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중간정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이렇게 1년단위로 끊어서 지급하면, 회사측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보통 오래다닐수록 급여가 상승하기 때문)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 근로자에게 생활비로 쓰여야 하는데, 미리 정산해서 지급하면 퇴직시에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그래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중간정산도 사유를 까다롭게 해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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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선생님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이 아니라,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지시한 증거를 확보하세요.모든 증거 확보하시면 됩니다.문서, 카톡, 메일, 전화 녹음 등이 있을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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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2. 매달 개근을 했다는 가정하에,현재일 기준으로 8개 발생한 상태입니다.5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는, 20.12.22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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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시간,주 6일 근무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09만4천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된 계산이니,법 위반 문제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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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석식)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셔야 합니다.2.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회사마다 각 사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정규시간 이외에 추가근로 몇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1,2시간 더 근무할 때는 석식시간 없이 근로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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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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