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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92
흡족한가마우지19220.08.26

미성년자한테 야간근무시키면 어떻게되나요?

몇일전에 단기로 알바를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미성년자한테 야간근무를 요구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파출을통해서 알바를한건데 만약 신고를하게된다면 파출회사쪽에도 피해가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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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동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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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야간에 근로를 시키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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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소속 사업장(임금을 주는 곳)이 문제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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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미만자에 대해 야간근로(22:00~06:00)를 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와 같은 조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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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22시~익일6시)를 지시하지 못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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